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수원시가 공영장례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숨진 A(60대)씨와 두 딸의 먼 친척 관계인 B씨는 최근 이들에 대한 시신 인수 포기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A씨 등의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어지면서 시는 이들을 무연고자로 사망 처리했다. 무연고자로 장례가 진행될 경우엔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화장 절차를 밟는다.
다만 수원시는 A씨 등에 대한 안타까운 사정 등을 고려해 공영장례를 검토하고 있다. 공영장례는 종교단체가 주도하는 추모 의식이 진행되며, 3일장이 아닌 하루만에 이뤄진다.
공영장례를 치르기 위해선 조례상 '수원시민'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 등은 수원에서 거주했지만 실제 주소지는 경기 화성시에 등록돼 있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원시는 A씨 가족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사망한 만큼 사정을 고려해 '예외조항'에 따른 공영장례를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 공영장례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A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가족은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 5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으며, 현장에선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각각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A씨 가족은 빚 독촉을 피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주소지도 경기 화성시로,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주거지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A씨 가족은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