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임원 기소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이를 넘겨받은 쌍방울 임원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47)씨와 수사관 출신이자 쌍방울 그룹 임원인 B(49)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C변호사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사 출신인 C변호사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이 의원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기밀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변호사와 C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기밀 유출에 연루된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이번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들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했다. 이들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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