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소송대리인에 강일원 前재판관 선임

법무부.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강일원(63·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이 청구인인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한다.

법무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이날 강일원 변호사를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강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헌법 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2012년부터 6년간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주심을 맡았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박종민 기자

법무부는 또 오는 27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이인호(61)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이 교수는 헌재 연구원·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국민 기본권을 중시하는 헌법학자로 통한다.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구두변론을 들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 6월 헌재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개정법의 효력을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가 구현돼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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