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진행된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안을 보고했다.
대우조선은 당초 이번 하청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를 8천억 원 정도로 추산했지만 청구 금액 규모는 대폭 줄었다. 대우조선은 손배소 청구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하청업체 노조의 소송 대상자나 소송 제기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 손배소 500억 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생존권 말살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우조선의 이번 입장은 한마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손배소는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매듭 짓지 못한 고용승계와 노동기본권 보장, 임금 현실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고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손실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마땅하다. 원청의 책임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으며 직접적 고용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는 주장이므로 손해배상 또한 하청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