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군사경찰 간부가 용의자를 입건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국군수송사령부 소속 A중령은 지난 3일 경기도 과천 수도방위사령부 영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수방사 영내에서 차를 몰다가 군사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중령은 단속 수사관들에게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에게 상황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전달받은 단장 B대령은 A중령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으므로, 일단 형사입건만 하고 나중에 불러 조사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A중령은 입건되지도 않고 귀가했다.
이후 사안이 알려져 육군본부 직할 중앙수사단이 두 사람 모두를 다시 조사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 B대령이 수사관들에게 어떻게 지시했는지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육군은 "지난 8월 초 수도권 소재 모 부대 군사경찰단장이 영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 간부를 귀가시키도록 임의로 지시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육군 수사단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규와 절차에 의거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