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1주택자 특례 관련 법률 개정 시급"

"개정 늦어지면 행정 처리 시간 촉박해 상당한 오류와 혼란 발생 우려"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과세 특례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한 관련 법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22일 "국회에서 종부세 1주택자 과세 특례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또는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자 지위를 부여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11억 원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4억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개정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 고지 일정을 고려한 관련 법 개정 데드라인을 지난 20일로 잡았는데 이미 이를 넘겼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 1주택자 특례 대상자를 가려 이달 말까지 오류 선별 작업을 해 다음 달 6일쯤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후 같은 달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종부세를 고지한다.

그런데 법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오류 선별 작업 등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 오류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대상자 안내 등에도 큰 차질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등을 만나 신속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야당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1주택자 지위 부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추가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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