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년층에 1년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무주택 청년(만 19~23세)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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