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그룹, 쌍용차 인수 목전…인수대금 납입 완료

실질 변제율 41.2%…채권자 동의 '관건'

쌍용자동차. 황진환 기자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까지 납입을 완료했다.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쌍용차를 품을 수 있게 된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오후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을 쌍용차 측에 납입했다.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투자 계약이 해제된 바 있다.
 
KG컨소시엄은 인수대금을 완납하면서 이달 26일 관계인 집회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 등이 동의한다면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KG컨소시엄은 애초 3355억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했지만,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인수대금을 300억원 증액했다. 총인수대금은 3655억원으로 늘어났다.
 
300억원 증액으로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36.39%에서 41.2%로 개선됐다.
 
쌍용차는 변제율 변동 내용을 담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소액주주 지분율은 25.35%로 낮기 때문에 회생채권자들의 동의 여부가 회생계획안 통과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쌍용차 회생채권 5655억원 중 상거래채권이 382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상거래채권자들의 찬성 여부가 마지막 관문이다.
 
쌍용차 협력사 340여개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 대표단은 지난 11일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정하고 회원사 설득에 나섰다. 지난 19일까지 회원사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서(위임장)를 채권단 측에 전달했지만, 일부 외국계 기업과 중견 부품업체들은 여전히 낮은 변제율 등을 문제 삼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고, 이후 채무 변제와 자금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연내 회생절차 종결도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회생채권자 67%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쌍용차 정상화 계획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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