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과 헤어져" 음란 영상으로 전 여친 협박한 30대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전 여자친구에게 새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새 남자친구 C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B씨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C씨의 전 여자친구 행세를 하면서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C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지 않으면 당신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상의 일부를 캡처해 B씨에게 전송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에도 같은 곳에서 일했는데, B씨는 협박한 사람이 A씨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
 
B씨가 괴로움을 호소하자 A씨는 "경찰에 고소한 것은 잘 했지만, 잠잠해진 뒤 다시 고소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며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A씨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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