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과 고흥군 등 일부 지자체가 22일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19살에서 34살 사이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보조한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의 재산 조건은 본인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하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3개월분 납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공통이다.
다만 고흥군의 경우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 주택 소유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고흥군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