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후보자, 수사기밀 유출 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류영주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에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청탁 등을 로비하기 위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조 비리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전·현직 법관의 연루 의혹까지 수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신광렬 변호사와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관련 수사기록 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전날 제기됐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5월 2일부터 같은해 9월 19일까지 김 전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등 정보를 전달했고, 김 전 감사관은 통화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했다.

류영주 기자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청문준비단을 통해 차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하되, 해당 판사가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조치가 필요했다"면서 "재판 직무에서 배제를 해야 하고,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징계와 인사조치, 감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 통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건강검진을 이유로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했다. 대검은 곧 청문준비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인사 청문 준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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