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시비 붙자 상대 운전자에게 가스총 겨눈 60대 집유

류연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상대에게 가스총을 겨눈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34%로 승용차를 몬 혐의, 음주운전 중 화물차와 시비가 붙자 화물차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배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스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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