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 '당헌 80조' 비대위안으로 의결…'기소 시 직무정지'[영상]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9일 부정부패 연루 범죄로 기소시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비상대책위원회 절충안대로 의결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무위에서 당헌 80조 관련 비대위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조항이 정부여당의 야당탄압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전당준비위원회에서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금고 이상의 하급심 유죄 판결 시'로 개정 의결했다.

그러나 유력 당권 주자 이재명 후보의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비대위에서 '기소 시 직무정지'로 뒤집었다. 대신 당헌 80조 3항을 수정해 정치탄압 등 부당하게 기소된 경우 당무위에서 구제할 수 있다며 절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판단 주체가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이었는데 당 대표가 포함된 당무위로 바꾼 것이다.


16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사랑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대변인은 논의 배경에 대해 "해당 조항에 대해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과 척결 의지를 보전하고 정치적 현안이나 정치적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개정안이 이 후보 방탄용이라는 오인이 있었고 비대위와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과거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 취지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친명 당원들이 청원 게시판에 당헌 80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당무위에서 논의는 없었고 당에서 여러 방식으로 필요하면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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