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분리돼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독립가구(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