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분리돼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독립가구(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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