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명수 기자에 "1억 원 주겠다" 김건희 여사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두해 변호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 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위반(방송,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 지급하고 같이 일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 기자가 김 여사 모친 사건 등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통화를 시작한 점,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던 점 등을 들어 이 기자가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경찰은 김 여사가 이 기자를 돈으로 매수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지난 1월 김 여사가 이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 일부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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