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 낮은 형량에 불복 검찰…1심 때처럼 징역 5년 구형

다음 달 29일 선고기일

검찰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여자친구에게 장기간 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8일 상습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창원지법) 첫 공판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1심 공판에서도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창원지법(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은 지난 4월 A씨에 대해 3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여성단체와 피해자로부터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을 샀다.

검찰 또한 이 같은 양형이 낮다며 불복해 항소했고, A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태어나서 처음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뼈저리게 반성을 했다. 이번 일로 직장을 잃었고 막노동을 하고 대리운전을 하며 지내고 있다"며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 중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임수진 변호사는 "피해자는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낮은 형량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부디 엄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남 김해와 창원 등지에서 당시 피해자 여자친구 B(40대)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격분해 차량 실내나 공터에서 그녀를 수십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기간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와 폭행으로 인해 그녀가 연락을 받지 않자 "밥이 안 넘어 간다"는 식으로 SNS 메시지를 200여 차례 넘게 보내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며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다음 달 29일 창원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잡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