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2018년 6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예산이 확보됐다.
특수건강검진은 지난 7월 25일부터 11월까지 일정으로 경기(김포), 강원(홍천), 충북(진천), 충남(공주),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북(포항), 경남(김해·함안), 제주(서귀포) 등 11개 시·군의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농식품부가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해 개인은 2만 원 안팎을 부담하면 된다.
검진 항목은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모두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