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보 대상 업체는 MEXC, KuCoin,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곳이다.
FIU는 해당 업체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 업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진행해왔다.
FIU는 지난해 7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안내했다. 하지만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치에 나섰다.
특금법 제6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적용 대상으로 분류한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제한된다.
FIU는 각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각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FIU는 또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이 불가능해지도록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는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지도한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FIU는 당부했다.
이날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5곳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히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FIU는 향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발견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가 미신고 영업 행위를 확인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