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2일부터 신청[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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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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