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진 도의원, '경북교육청 민원 직원 보호 조례안' 발의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일부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경북교육청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은 17일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 여건 개선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직원을 위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비와 법률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상 녹음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고 민원실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며,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법제화했다.

조용진 의원은 "폭행·폭언·반복적인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과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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