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해 고인돌 훼손 심각…김해시장 고발"

문화재청 제공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상남도기념물 제280호)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훼손된 것과 관련,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비사업을 이행한 주체인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형질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일 문화재청 직원이 관계전문가와 현지점검에 나섰고, 지난 11~12일 형질변경 범위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사 결과 △상석 주변부는 문화층의 일부(20㎝ 전후) 유실이 확인됐고 △정비사업부지 내 저수조·관로시설·경계벽 설치 부지는 시설 조성 과정에서의 굴착으로 인해 문화층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를 정비하면서 박석(묘역을 표시하는 얇고 넓적한 돌)을 사전 허가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내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재청은 또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시·도 지정문화재이므로, 시·도 지정문화재의 정비사업에 따른 현상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해시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득했는지 여부 △경상남도의 허가 범위·내용을 김해시가 준수했는지 여부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설계도서를 준수해 문화재를 수리했는지 여부 등의 확인 및 조치는 경상남도의 소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유적이다. 상석(上石·덮개돌)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시설이 1615㎡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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