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 수가 큰폭으로 증가했다.
전북경찰청은 전년 대비 스토킹 신고가 229건에서 564건으로 146% 증가했으며, 형사 입건 수도 180건에 이른다고 16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0개월 동안 전북경찰청이 잠정조치율 78%를 기록하며 제주(92%)에 이어 전국 2번째 수준을 기록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 대해 총 25건의 긴급응급조치와 154건의 잠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잠정조치는 1호가 서면경고이며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로 분류된다.
긴급응급조치는 1호의 경우 100m 이내 접근금지이며, 2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말한다.
전북경찰청은 잠정조치위반의 주요 유형으로 직장·주거지를 찾아간 가해자, 주변에 게시물 게첨, 전화·문자 협박 등을 꼽았다.
특히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9명 가운데 3명은 구속하고 6명은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성을 띄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높다"며 "범죄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성향을 파악해 가해자의 구속 또는 유치장유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10개월간 총 564건 이 법에 적용돼 180명을 형사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