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 귀화 허가해놓고 교통사고 냈다고 취소…법원 판단은?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 중국인에 대해 귀화 허가를 통지하고선, 전치 2주의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다시 귀화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위법한 결정"이라며 법무부 결정을 취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중국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말, 국적법에 따라 일반 귀화 허가를 신청했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0년 8월 문자 메시지를 통해 A씨에게 귀화 허가를 통보했다. 이후 2020년 9월 10일, A씨는 국민선서문에 자필 서명까지 마쳤다.

황진환 기자

하지만 A씨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정지 신호를 무시해 시민 1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그해 9월 28일,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그해 11월, 귀하 불허를 통지했다.

그렇게 시작된 소송에서 법무부는 '문자 메시지 방식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적법한 통지 방식이 아니어서, 해당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적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귀화 허가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게 돼 있다"라며 "우편 등의 방법에 문자 메시지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라고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귀화 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하는데, 법무부가 주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라며 "(교통 사고도) 이미 이뤄진 귀화 허가 통지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A씨가 과거 2006년 불법 체류를 이유로 출국 명령 처분을 받은 점, 2020년 7월에도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있다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과거 일들은) 법무부가 귀화 허가를 통지하면서 이미 고려했던 사정들이고, A씨가 이를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귀화 허가 통지를 받았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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