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는 12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강릉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하며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청소년 해양 수련원 재위탁 동의안, 강릉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1% 증가한 1조 5342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1개 부서 2개 사업에 총 446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희주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릉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강릉만의 비전과 방향성 정립,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한 특례 발굴, 강릉 실정에 맞는 규제 개혁과 경제 성장 방안 등을 마련하기위해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의 첫 예산안인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특별자치도 관련 예산 편성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1년이라는 특별법 시행의 유예기간은 여유롭거나 한가한 시간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항을 해당법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예산과 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활용돼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기영 시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12일간의 일정 속에 주요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과 성실하게 임시회에 임해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