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침내 '최순실(현 최서원) 국정농단'과 박근혜 뇌물사건의 '족쇄'를 벗었다. 2017년 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29일로 끝났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복권으로 취업 제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소식이 끝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따로 만나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청한다.
삼성은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할 때 대한승마협회를 지원 창구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듬해 3월 회장사를 맡는다. 삼성은 동시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나선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같은해 7월 25일 청와대에서 2차 독대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승마협회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했다.
삼성은 이후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약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9~10월 80억원대 지원을 한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게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25억원, 79억원을 출연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처럼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2017년 1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소환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을 결국 구속했고, 2월 28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 이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최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 액수는 430억원에 이른다.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뇌물액수와 동기 등을 두고 판결 내용은 약간씩 엇갈렸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 지원과 그에 따른 자금 제공이라는 큰 줄기는 유지됐고, 이 부회장은 결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특별사면 대상으로 여러 번 거론됐지만 지난달 29일자로 형기를 모두 마쳤다. 마지막 남은 5년간 취업 제한 조치마저 이날 복권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