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개발·재건축조합 비위 11건 수사의뢰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에서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등 부적격 사례 총 65건 적발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 합동 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둔촌주공과 보문5구역 그리고 대조1구역이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 계약과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살폈다.

그 결과 용역 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격 사례 65건 가운데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의뢰 사례를 보면 A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등 총 13건, 1596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계약 업체와 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B 조합은 공사와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이주촉진용역과 업무용역 계약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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