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무력화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다.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장관, 동창 장관을 임명 강행한 목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 헌법적 위법 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 행위를 중단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를 멈추라"며 "스스로 멈추지 못하겠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법상 절차와 가능한 모든 사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들 의지대로 대한민국을 그리고 싶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독주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으로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수사들 중 일부를 검찰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