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그대로…진전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후쿠시마 교도. 연합뉴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확정으로부터 3주가 지났지만, 해양환경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특별히 진전된 대응 없이 '검사 확대' 등 기존 방침만 유지했다. 그러자 야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발의로 압박했다.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수산물 방사능검사 강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추적 강화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고했다.

우선 우리 해역의 오염수 유입 여부 지속 확인을 위해 방사능 측정지점을 현행 45곳에서 52곳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26곳은 2개월에 한 번 정도로 자주 측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100여종의 수산물 대상 연간 5천건 이상 검사 실시, 원산지 확인 품목 확대와 수입이력 추적 강화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차단 등을 제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종민 기자

조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는 것 같지만, 정부 입장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용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브리핑에서는 정책적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연근해 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와 유통이력 및 원산지 단속어종을 확대하며,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할 계획"이라던 지난달 22일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재확인한 수준에 그친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취재진 질의 과정에서 거론됐을 뿐, 업무보고 보도자료에 담기지도 않았다. 해수부의 4대 추진 전략 중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전략에는 해양쓰레기(해양생태계 보호), 해일·이안류(연안재해 안전), 해상풍력(해양공간 활용) 정도만 문서화됐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는 일본의 핵오염수 무단 방류 행위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본안 소송)하거나 잠정조치 청구(가처분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해수부 소관 밖의 외교·법무 사안일 수 있으나, 해수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추가 대응이 여전히 제시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일본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에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입금지 조치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 73명이 전날 제출한 결의안에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 등이 담겼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고려해 사실상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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