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행령에 부패·경제범죄 구체화…檢 직접 수사 확대(종합)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규정' 입법예고
"규정된 법률 내 시행령, 검수완박 무력화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갖고 있다. 한 장관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 이른바 '검수완박'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수사권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황진환 기자

법무부가 약 한 달 뒤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비해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로 남는 2대 범죄(부패·경제)를 구체화하고 범죄를 재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권한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권남용은 부패 범죄, 마약 유통은 경제 범죄…'재분류'로 수사권 확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청사. 황진환 기자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 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9일 통과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 체계에 맞게 그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부패·경제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분류'한 제2조 제1호와 제2호다. 현행 시행령은 6대 범죄 지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된 죄목이 아니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률이나 국제 규범에 나오는 '부패'와 '경제'의 개념에서 출발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전반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더라도 공직자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할 수 없지만,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범죄 상당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공직자 범죄로 규정됐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됐던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 행위' 등을 부패 범죄로 재분류해 수사가 가능해진다.

방위사업 범죄 역시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할 수 없지만, 재분류를 통해 검찰이 수사 가능한 범위로 포함됐다. 기술 유출을 통해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경제 범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도 단순 소지, 투약 등을 제외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했다.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조직 범죄는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로 간주해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열린 수사 범위


자료=법무부 제공

이번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 이외에도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 범죄'로 묶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장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부패·경제범죄 등'이라는 문구는 예시적 열거 및 하위 법령 위임의 전형적 규정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률에 직접 열거된 부패·경제범죄 이외에도 중요 범죄 유형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개정안 '등'의 취지가 대통령령에 범죄 유형을 구체화할 권한을 준 것은 명확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사법질서 저해범죄로는 무고·위증죄를 첫 손에 꼽았다.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인데 처벌 공백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만 무고 인지를 허용한 이후 관련 사건수는 2018년 1257건(검찰 1145건·경찰 112건)에서 2021년 346건(검찰 220건·경찰 126건)으로 급감했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모호한 개념으로 논란이 일었던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별건 수사 제한 조항을 그대로 둬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

법무부는 범죄 액수 등을 기준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검사가 5천만원짜리 사건이라고 생각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해보니까 500만원이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상식적으로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예 50억원이 안 되면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필요성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얻을 수 있는 공익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으로 인해 검수완박 법안이 무력화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만든다는 것은 법률 집행을 투명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하겠다는 의지"라면서 "법안 무력화라는 비판은 저희가 법률이 위임한 것 밖에서 했을 때 비판이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법률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은 중요 범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규정했다. 재량을 준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 범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령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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