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1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은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측에게 법률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100억원대 자문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도우면서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민 전 은행장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로 약 198억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민 전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