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EN:]인앱결제 강행→요금 인상 불가피…"구글 전횡에 대응 필요"

글로벌 사업자 구글. 자료사진
"앱 마켓에서 70% 이상 시장 독점하는 상황에서 거래상의 지위 이용해서 이런 식의 정책 펴나가고 수수료율 매긴다면 앱 마켓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 여러 가지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구글이 하는 전횡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구글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구글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런 사업자(구글)들의 특징은 그런 법을 우회할 수 있는 루트나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거다. 우리는 늦다. 어떻게 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겠다 해서 여러 이야기와 안도 나왔지만 그건 단기적인 대책이다. (…) 그런 식으로 산업구조가 망가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 중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업데이트를 금지했고, 6월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인앱결제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내에서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미디어·콘텐츠 앱에 콘텐츠 유형과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15~30%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 앱도 직격탄을 맞았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안정적인 음원 서비스 제공과 음악시장 상생을 위한 공개토론회-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영향에 따른 정산 방식 개선 관련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벅스·플로·지니·멜론·바이브) 공동 의견'을 전했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인앱결제 의무 정책을 도입해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고, 불가피하게 사업자별로 5~15%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안정적인 음원 서비스 제공과 음악시장 상생을 위한 공개토론회-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수정 기자
신 그룹장은 인앱결제 의무 정책 시행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시 음악업계의 소비자 추가 부담액이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76%, 애플을 포함하면 86.2% 이상이고,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음원 플랫폼 5개사는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의 정산 구조가 다르기에, 이 같은 정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플랫폼은 '총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해 △정산 시 별도 공제 항목 없이 정상 판매가격 기준으로 정산 △프로모션 할인 판매 시에도 정상 판매가로 정산해 할인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 △인앱결제 수수료 역시 사업자가 부담한다.

반면 해외 플랫폼은 '순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해 △정산 시 운영 비용 및 각종 수수료 등 비용 공제 △프로모션 할인 판매 시 할인 비용 반영해 정산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 마켓 판매 시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게 요지다.

인앱결제 수수료가 각각 15%, 30% 붙게 될 경우 현재 음원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월 7900원이 1만 1580원, 4만 7400원으로 오르게 될 것(디지털데일리 보도 인용)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 의무 정책 시행 전 권리자 몫이 65%, 결제 수수료가 5%, 사업자 몫이 30%였다면 결제 수수료가 15%가 되면 사업자 몫이 20%로, 30%가 되면 사업자 몫이 5%로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65%로 고정했을 때의 이야기다.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영향에 따른 정산방식 개선 관련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5개사) 공동 의견'을 발표했다. 김수정 기자
국내 음원 플랫폼 5개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자문 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경쟁 관계인 국내외 음원 플랫폼 간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차별적 요소 해소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 인상 최소화하는 산업 환경 조성 △결제 수수료를 국내 사업자의 정산 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해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고통 분담 등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소비자 부담 최소화' '권리자 수익 기존과 동일한 수준 유지' '서비스 가격 인상해도 추가 수익 고려하지 않음'을 합의안의 큰 틀로 삼았다. 나아가 '정산 대상 매출액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제외 및 PC와 웹 상품 평균 결제 대행 수수료 5% 공제' '수수료 인상 반영해 권리자 배분 몫 68.42% 적용' '가입자당 최소 단가 3권리자 합산 4200원→4485원으로 인상'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냈다. 올해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리자 단체는 합의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단체는 구글이 강행한 인앱결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더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를 대표해 참석한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구글의 정책이) '전기통신사업자법'('구글갑질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4월에 했는데 지금이 8월 중순"이라며 "(업계가 이에) 대처하면 구글이 그걸 피하는 편법을 쓸 것인데, 이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위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위반한 거다. 방통위는 바로 실태 조사해서 처벌을 빨리 내렸어야 한다. 그래야 구글이 이런 정책을 멈추고, 앱 개발자나 이용자의 피해가 최소화되었을 것"이라며 "문체부 차원의 중재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관해 공정위라든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안 방향과 내용. 오른쪽은 발표자인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 김수정 기자
정부 측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문체부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결정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구글이 6월부터 정책을 시행해 시간이 많지 않고 마냥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합의에 근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화는 언제든지 하겠다.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적극적인 수단도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국내외 음원 플랫폼 징수 규정이 다른 까닭과 보완책 질문이 나왔다. 김 과장은 "글로벌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구글)는 영상과 음원이 결합된 서비스이고, 광고 기반 무료여서 몇 가지 포인트에서 서비스 차이를 보인다. (저희는) 동일 서비스-동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 같은 서비스 구성을 갖추고, 해외 사업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한다면 검토는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중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고려하는 정책적 수단이 무엇인지 묻자, 김 과장은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도 충분한 공론화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다수가 동의하지만 만장일치가 안 되면 적극적인 수단 강구하고는 있지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알리겠다"라고 부연했다.

당초 참석이 예고됐던 한음저협은 토론회에 불참했다. 한음저협은 11일 노컷뉴스에 "우리 협회 또한 본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적절한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용자 및 권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기에 귀 협회가 주최하는 해당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다"라는 입장을 주최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송사용료팀장, 이승훈 한국음반산업협회 라이선스팀장, 정진근 강원대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김현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 김수정 기자
앞서 한음저협은 지난달 27일 징수규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음저협은 "해당 개정안은 창작자 수익을 10% 이상 포기하라는 황당한 요구인데다 협회가 이를 무작정 수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자문도 있어 선택지가 없었다"면서 음악 권리자 65% 몫 가운데 48.25%가 음반 제작사(유통사) 몫인 현재 구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음저협은 "많은 인기가수들의 음원은 음원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유통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예 : '카카오엔터'-'멜론', '드림어스'-'플로' 등) 음원이 소비될 때 결국 해당 기업이 합계 83%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해외에서는 이러한 사업구조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음원서비스 가격을 올린 것은 음원 업체들이지 저작권자가 아니다"라며 "많게는 28%까지 가격을 인상한 음원사이트가 소비자들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이 필요해 굳이 이번 사안을 이슈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될 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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