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50대 어선 선장 적발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8시쯤 전남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37톤급 선박 B호(근해자망)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선원들과 술을 마신 후 조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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