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화장·분장 미용업 신고업소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년 2월 말 기준 약 391개소에서 올해 2월 말 현재 약 809개소로 2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눈화장에 관심이 커지면서 시술 수요가 늘자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시술하는 업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도 해야하지만 이번에 입건된 10개 업소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SNS 등을 통해 1:1 예약을 받아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안구충혈, 눈썹탈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도 벌였다. 그 결과 90% 상당인 19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21개 중 19개에서 검출됐고, 함량 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에서 기준치의 4~10배가 초과 검출됐다. 21개 제품 중 5개는 제조 일자, 신고번호 및 제조 업소명 등도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았다.
속눈썹 연장술은 접착제를 가모에 묻힌 후 눈썹 가닥마다 붙여 속눈썹을 길게 연장하는 시술이고, 속눈썹 펌 시술은 속눈썹에 펌제와 중화제를 발라 속눈썹에 컬을 만드는 시술이다.
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하며,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일으킨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시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며 관련 업소를 이용 할 경우 미용사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