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개월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양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B씨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입양한 딸 C양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막대기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런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학대를 막거나 아동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가 지난해 5월8일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C양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7시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달여간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해 7월11일 숨졌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A씨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의 살해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C양은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맞았고, 이는 뇌손상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A씨는 자신이 수차례 때린 행위로 C양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망하게 했으므로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그대로 선고하면서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아이를 직접 학대했다는 증거도 없고, 다른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A씨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