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도 무죄…9년만에 처벌없이 종결

뇌물 혐의 재상고심서 무죄 확정
성접대 의혹 9년 만에 사건 종결
전부 무죄 또는 면소…처벌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박종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혐의는 9년 만에 별다른 처벌 없이 모두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최씨로부터 받은 일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을 문제삼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가 법원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사와 사전에 면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실제 최씨는 당초 뇌물 제공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법정 증언 직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한 뒤부터는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재차 신문한 이후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다시 받아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의 재수사 끝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으며 처벌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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