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주면 출고 앞당기겠다"…7억 먹튀 오토바이 판매점주 구속


오토바이 판매 대금을 편취하고 도주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오토바이 판매점 점주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손님들로부터 총 7억원의 판매 대금,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토바이 부품과 반도체 공급난으로 출고가 늦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손님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으로 빚을 갚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이미 사용한 대금을 실제 치러야 할 상황이 오면, 다른 손님의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또 A씨는 웃돈을 얹어주면 오토바이 출고를 앞당겨줄 수 있다고 속여 손님들에게 추가로 돈을 뜯어냈다.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현재까지 총 101건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내역을 확인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야기하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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