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구례군수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구례경찰서는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기동 전 구례군수는 김 군수의 재선이 확정된 이후 김 군수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2일 구례 산동면 유세현장에서 서 전 군수를 겨냥해 인사권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구례군청이 자기 것이냐"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군수는 "구례군 인사에 개입할 능력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김 군수의 이같은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군수가 선거 당시 구례군 인사와 관련해 받았다는 문자가 실제 존재하는지와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문자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서 규명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김 군수는 또 지난 5월 23일 구례읍 5일 장에서도 "제가 전임 군수님을 위해 감옥도 갔다왔다. 그분 때문에 전과가 두 개 생겼다"며 "요구한 사항을 안 들어준다고 저를 지금 괴롭힌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와 함께 서 전 군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가 언급한 두 번의 전과는 김 군수가 서 전 군수 비서실장 근무 당시인 2010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정된 전모·박모씨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수집해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자료를 넘겨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과 김 군수가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후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으로 추정된다.
서 전 군수는 "전씨 등 2명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조사해 작성하라고 김 군수에게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허위로 작성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김 군수 발언을 부인했다.
서 전 군수는 김 군수의 구례군 인사권 발언 등 온갖 악의적 소문이 확산해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김 군수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정표를 얻어 군수에 당선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군수는 서 전 군수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 후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