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 사건 재수사해야"

재판 중인 직원뿐 아니라 법인 대표 등 상대 고발장 제출
단체, 사망 원인 '과실' 아닌 '학대'로 봐야한다고 주장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10일 오전 달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달성군 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 장애인 A씨가 휠체어 벨트에 목이 걸려 뇌손상을 입었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시설 직원 B씨가 A씨를 통제하기 위해 휠체어에 태워 벨트를 채웠고, A씨를 그대로 둔 채 다른 생활인을 돕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탈했을 때 사고가 났다.

단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직원 B씨의 행위를 '피해자를 특정 장소에 고정시킴으로써 업무를 수월하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고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로 봤다"며 B씨의 행위가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변경됐다.

단체는 이 점을 문제 삼으며 B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고발장 역시, 같은 사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출했다.

또 이들은 "더 나아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해당 사회복지시설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시설 법인 대표이사, 시설장, 과장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한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검찰 구형까지 이뤄졌고 선고는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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