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간 성당에 헌금한 전주시의원 송치

지방선거 기표소. 송호재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당에 헌금을 낸 시의원 당선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총 30여만 원의 헌금을 성당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성당의 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이가 선거구 내 모든 단체에서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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