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5분 발언 '인원 제한' 풀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5분 발언 인원 제한 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인원에 상관없이 신청, 발언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에는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각각 8명씩 최대 16명에게만 5분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또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발언 신청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접수 순으로 발언을 이어가게 된다. 
 
도의회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적용된다. 
 
방한일 의원은 "5분 발언에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서울과 부산, 광주, 전남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면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전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인만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12대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