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 추락 사망 사고가 고정 장치를 하지 않은 탓에 벌어진 인재(人災)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안전관리책임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작업하던 노동자 B(4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캡을 들어 올려 완성차 검사를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캡을 고정하는 볼트가 빠져 캡이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캡에 끼인 B씨는 머리 등이 크게 다쳐 숨졌다.
현대차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중량물 작업 시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고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500㎏이 넘는 캡이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캡의 무게 등을 고려했을 때 중량물로 보는 게 맞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경찰 조사 발표를 모두 확인했다"며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