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500㎏ 캡' 추락 사망 사고, 고정 장치 없었다

현대차 내부 메뉴얼 상 중량물 작업시 고정장치 둬야
안전책임자 2명 檢 송치 예정…현대차는 '침묵' 유지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 추락 사망 사고가 고정 장치를 하지 않은 탓에 벌어진 인재(人災)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안전관리책임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작업하던 노동자 B(4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캡을 들어 올려 완성차 검사를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캡을 고정하는 볼트가 빠져 캡이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캡에 끼인 B씨는 머리 등이 크게 다쳐 숨졌다.

현대차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중량물 작업 시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고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500㎏이 넘는 캡이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캡의 무게 등을 고려했을 때 중량물로 보는 게 맞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경찰 조사 발표를 모두 확인했다"며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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