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이기동 의장, 징계 해당 안 돼"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9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완산동, 중화산1·2동)의 부당 수의 계약 건과 관련해 제도적인 보완을 이유로 들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측은 "이 의장의 부당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은 자료 제출요구를 한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의회 사무국에서 이기동 의원(의장)에게 해당 신고를 요청하지 않았고,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윤리강령 조례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과 계약체결의 제한대상이나 관련 법적 처분은 계약당사자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이기동 의원은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분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주시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가족회사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사전에 잘 살피지 않은 도의적 책임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해출동방지 담당자 지정과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를 조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동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와 저의 부친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자숙의 계기로 삼고, 의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각종 교육과 인식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조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9일 2차례에 걸쳐 이기동 의장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이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적은 만큼 사실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 의장은 자신과 부친이 지분을 소유한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8건, 7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맺으며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동료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이 의장의 사퇴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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