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달부터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8월부터 상습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세무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시, 구‧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들어간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이번 단속부터 자체 제작한 번호판 영치 도구를 처음으로 활용해 신형 비천공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기존 자동차에 달린 천공 번호판은 볼트를 풀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지만 비천공 번호판은 볼트가 없어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영치 도구를 자체 제작한 것이다.

다만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 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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