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부모로부터 상속된 채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상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채무까지 모두 떠안는(단순 승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그간 법정대리인이 적절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빚을 미성년자가 전부 책임지는 것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0년 11월 미성년자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받은 빚이 성인이 된 뒤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밝히면서, 상속인을 보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인이 되기 전 알았다면, 성인이 된 후 6개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