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준강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며,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범행 현장이 지상으로부터 8m 높이에 있고, 1층 바닥도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다는 구조였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5일 A씨는 B씨가 인하대 캠퍼스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A씨가 건물에서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한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