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폭우로 차량 2천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과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자기차량 손해 담보 가입 여부를 따져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 외 물품에 대해선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자연재해에 의한 침수로 보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선 제외된다.
폭우가 내릴 땐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예방 운전도 중요한데, 침수 구간에서 차량 운행 시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면 엔진 흡입구나 머플러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는 만큼 범퍼 높이로 물이 차오른 구간에선 저속으로 멈춤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침수 구간을 지난 후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작동해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만약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정비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2311건이며 추정손해액은 326억 3천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