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석묘 밑에 박석(묘역을 표시하는 얇고 넓적한 돌)과 박석 아래 청동기시대 문화층(文化層·유물이 있어 과거의 문화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지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과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 발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9일 김해시가 추진하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지난 1일 김해시에 공사 중지와 훼손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 5일 문화재청 직원과 관계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5일 현장 조사 결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훼손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원상 복구를 위한 방안 마련과 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해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김해 구산동 지석묘가 경남도 문화재여서 경남도의 현상 변경 허가만 받고 문화재청 협의를 빠뜨렸다.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문화재청 조치 결과에 따라 복원 정비를 재추진하겠다"며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을 인정했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유적이다. 학계는 상석(上石·덮개돌)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시설이 1615㎡에 달하는 이 유적이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