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8시 30분쯤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하북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나와 불법 설치된 현수막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 B(50대)씨에게 가위로 위협하며 주먹으로 턱 부위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산마을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해 왔다. 피해자 B씨는 지난 20일 하북파출소를 방문해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자신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소란행위를 인지해 주변을 채증한 동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근무자를 조사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