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상임전국위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당헌 유권해석 결과,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표결에 참석한 상임위원 40명 중 29명이 찬성한 결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당은 오는 9일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비대위원장 선임 등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회가 올린 당헌 개정안이 26명의 찬성(4명 기권)을 얻어 채택됐다. 반면 현재 징계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조해진·하태경 의원의 개정안(10명 찬성)은 배제됐다.
최고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당 대표와 당 대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즉, 징계로 '사고' 상태인 이 대표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대행에게 임명권이 주어지면서 비대위 출범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 당헌상 비대위는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만큼, 여기에 추가적인 개정이 없는 이상 이 대표의 복귀는 어렵다. 서병수 상임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가 해산된다는 조항이 있다. 당헌·당규상 그렇게 돼 있는 만큼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를 열어 이같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을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서 의장은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 비대위원장의 윤곽은 잡혀가는 것 같다. 비대위원의 성격과 기간이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회의 중간에 나와 "지난 7월 초 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 체제가 옳다고 결론을 냈는데, 이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며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 대표를 대의기구인 상임전국위나 전국위에서 간접적으로 해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건 정당민주주의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