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강민정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시절 썼던 논문 4편. 여기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꼬박 1년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조사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국민대는 여론에 밀려서 재조사에 착수했었는데 그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문제없다. 표절 아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 학계 야권을 중심으로 여기 신뢰할 수 없다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셨던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민정> 네, 안녕하세요.
◇ 김광일> 논문을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제가 된 논문이 4편이죠.
◆ 강민정> 4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이 있고 그다음 이 학위 논문 쓸 자격 취득을 위한 3개의, 학회지나 학술대회에 논문 3개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 합하면 4개의 논문에 이번에 사실 문제가 됐던 거죠.
◇ 김광일> 처음에 불거졌던 게 1년 전이다 보니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 멤버 유지(Yuji) 이 번역은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정도만 기억이 나는 데 그 논문이 지금 4개 논문 중에 하나인 거죠?
◆ 강민정> 들어가 있죠.
◇ 김광일> 이게 정치적 쟁점으로 많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정작 뭐가 문제였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표절했다라는 게 제일 큰 거죠?
◆ 강민정> 사실은 저는 표절도 표절이지만 논문의 수준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논문을 박사 학위를 줄 논문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박사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이 수준을 실추시키는 그런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의 어떤 내용과 그다음에 논문 서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낯부끄러웠어요. 읽으면서도 되게 낯부끄러웠습니다.
◇ 김광일> 어떤 논문, 어떤 대목이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 강민정> 예를 들면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아바타를 이용해서 운세를 보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대머리 남자는 주걱턱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든가' (웃음) '입이 작은 남자는 입이 큰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사실 메인으로 본문에 주로 다루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 강민정> 아니, 근거뿐 아니라. 글쎄요, 이게 뭐 운세를 보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박사학위에 과연, 우리가 어떤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독창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세상에 이미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그 안에 담겨야지만 이게 연구 논문으로서 사실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영역도 그렇고 그 수준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는 논문인 거죠. 그러고 나서 표절,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아이디어를 그대로 옮긴 거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 김광일> 청취자 호** 님이 보내주셨는데 '논문 제대로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원래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 강민정> 저는 우리 학문 연구의 풍토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의견도 되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된 논문 자체를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평가해서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준을 새로 정립하고 이 학문과 연구의 어떤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김광일> 알겠습니다. 아까 아바타, 궁합 이런 게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주셨고.
◆ 강민정> 이게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에이치컬쳐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7700만 원인가 그때 아마 그 연구비 위탁을 받아서 개발한, 그리고 거기서 특허를 받은 그런 일종의 아바타 앱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낸 걸. 그 보고서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박사학위 논문의 중요 본문으로 이걸 옮겨놓은 거예요.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서 개발한 앱의 구체적인 그림 사진들이 박사 논문에 거의 하나도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100% 그냥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 그래서 독창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전혀 이거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논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국민대에서 이거를 다시 재조사하면서 '에이치컬쳐에서 자기네 그걸 써도 좋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그럼 세상에 떠다니는 그 많은 특허나 다 이미 개발된 것들을 그대로 본인이 동의만 하면, 소유권자가 동의만 하면 그거 가지고 박사 논문 써서 학위를 받아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설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논문을 보면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 강민정> 그리고 표절의 수준이 제가 보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런 온라인 기사라든가 아니면 일반 해피 캠퍼스라고 지금은 별로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주로 대학생들이 리포트 낼 때 참고하려고 돈 조금 주면 다운 받아서 그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글들이나 논문들을 실어놓고 이걸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있는 글들을 따다가 그대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자기가 마치 작성한 것처럼 그렇게, 표절의 수준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 김광일>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1년 전에 나왔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민대는 처음에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 강민정>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국민대 연구윤리 그 자체 규정에 보면 2012년 8월 이전 논문에 관해서는 5년이 지난 거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부칙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12년 국민대 규정인데 교육부에서는 2011년에 '논문에 관해서는 시효를 둘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은 이게 공개가 되고 국회 도서관에 가면 누구나 검색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연구를 할 사람이 선행 연구 자료로 그거를 다 참고해서, 이게 말하자면 공동의 지식이 지적 재산으로 삼고 있잖아요.
◇ 김광일> 그렇기 때문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부가 밝혔고, 그러면서 결국 국민대가 어떻게 보면 여론에 떠밀리면서 재조사를 하게 됐던 거죠.
◆ 강민정> 그렇죠. 가수 홍진영씨가 조선대 논문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조선대도 국민대하고 비슷한 그런 자체 규정이 있었는데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홍진영 씨 논문을 다시 심사를 해서 학위 취소하고, 그분은 연예 활동도 굉장히 타격을 입어서 오랫동안 접었었죠.
◇ 김광일> 그래서 국민대 조사도 이어졌고 그 결과가 8월 1일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기습적인 발표였다, 예고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의원님은 그 발표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 강민정> 몰랐어요, 저도.
◇ 김광일> 갑자기 발표가 된 것 같고, 국민대에서 이제 발표 내용은 이 네 건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국민대에서는 발표를 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 강민정> 네, 저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웃음) 사실 이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유명한, 논문 제목부터 황당한 멤버 Yuji, 이게 일명 Yuji 논문이라고 제목부터가 이런 수준이고. 또 하나 이번에 국민대에서 4개의 논문 중에 하나의 논문은 검증 불가 판결을 내려버렸거든요. 왜 이 논문은 검증 불가 판결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논문에 보면 그 앞에 그 논문의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서 초록을 담아요. 영문 초록을. 왼쪽에 있는 게 김건희 씨가 쓴 논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2002년도 한국외대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 김광일> 다른 분이 쓰신 논문인 거죠. 이거는.
◆ 강민정> 다른 분이 쓰신 거고 이 논문 초록이 지금 이분이 쓴 외대 논문에 딱 한 문장은 생략을 했더라고요. 빼놓고. 나머지 100% 같습니다.
◇ 김광일> 거의 다 똑같다라는 말씀.
◆ 강민정> 여기 보신 것처럼 단어 딱 두 개만 빼놓고 100% 같아요. 그러면 이 초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쓰는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이거다잖아요.
◇ 김광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다 똑같다라는 말씀.
◆ 강민정> 초록이 같다는 건 사실 논문 내용도 같다는 얘기나 다를 바 없는 거죠.
◇ 김광일> 이거를 국민대에서 그렇다면 누가 이거를 판정을 한 건가요, 이게 표절이 아니다라고.
◆ 강민정> 사실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지금 국민대를 갔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던 조사위원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했으니까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제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직접 가서 총장을 만나서 그걸 제출 요구를 하려고 갔더니 총장님은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 안 계셨고 그래서 이제 부총장을 만났고 만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총장님 만나기로 약속 잡고 왔습니다.
◇ 김광일> 여전히 누가 판정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 강민정> 지금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월요일 날 만날 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조사위원 명단하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그날 총장님 손으로 제출해 달라.
◇ 김광일> 국민대가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논리를 다시 갖고 나왔어요. 이게 검증 시효가 넘어갔다. 5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판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 건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기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민정> 현재 법제처장님이 누구십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국민대가 아주 나쁜 방식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은 편한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해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빠져나갈 구멍, 합법화 승인을 받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번에 사실은 법제처장님이 문제가 됐던 경찰국 시행령에 대해서도 또 해석을 이걸 옹호하는 그런 해석을 내려서 그게 국회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정부를 지지해 주는 어떤 법 해석을 내려줬는데 아마 동일한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 김광일> 법제처장의 해석이 국민들을 지지하는 방향의 해석이 나올 거다라고.
◆ 강민정> (국민대가) 기대하면서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 김광일> 어떤 해석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재조사를 시민사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 강민정> 왜냐하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인터넷상에서 지금 마음만 먹으시면요. 다 이 논문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다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논문을 직접 읽으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이게 단순히 김건희 여사 자체의 학위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대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학문 연구 어떤 생태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자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죠.
◇ 김광일> 항간에는 이제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 박순애 장관이 이 문제도 책임져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 강민정> 그거 맞죠. 왜냐하면 교육부가 연구윤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부 부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 박순애 장관 자체가 사실은 논문 표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2001년, 2002년에 자기가 쓴 논문 때문에 투고 금지, 투고 금지는 사실 연구자의 세계에서는요. 아주 강력한 중징계예요.
◇ 김광일> 장관의 책임도 있다는 말씀.
◆ 강민정> 본인 자체가 사실은 징계의 연구 윤리 때문에 징계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민정> 네, 감사합니다.